업계동정 ..환경처 자원재활용촉진법안 입법예고하자 업계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처가 최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제지업계는 이 법안이 폐지수집을 촉진시키기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폐지를
써온 제지업계에 추가부담만 지게 하는것이 아니냐며 크개 반발.
제지업계는 "종이는 폐기물이라기 보다는 자원이며 더욱이
공해유발폐기물이 아닌데도 정부가 제지업을 다른 공해폐기물유발업종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려고 든다"며 몰멘소리.
제지업계는 "재활용촉진법"이 구체적인 업종별 재활용촉진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지도 폐기물로보고 제지회사에 회수처리비용예치 내지는
부담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눈치.
외국에서처럼 폐지를 재활용하는 제지업계에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세계3위의 폐지사용율(70%)을 기록하고 있는 업계에 더욱 부담을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보다는 폐지의 올바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폐지수집업자들에게 긍융.세제상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지업계는 또 일정비율이상의 폐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백상지는 폐지를 섞어 만들수 없고 기타 종이나 판지는 기존에도 폐지를
쓸만큼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아직 구체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가 정해진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알수 있다며 특히 부담금이나
예치금부과문제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
제지업계는 이 법안이 폐지수집을 촉진시키기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폐지를
써온 제지업계에 추가부담만 지게 하는것이 아니냐며 크개 반발.
제지업계는 "종이는 폐기물이라기 보다는 자원이며 더욱이
공해유발폐기물이 아닌데도 정부가 제지업을 다른 공해폐기물유발업종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려고 든다"며 몰멘소리.
제지업계는 "재활용촉진법"이 구체적인 업종별 재활용촉진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지도 폐기물로보고 제지회사에 회수처리비용예치 내지는
부담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눈치.
외국에서처럼 폐지를 재활용하는 제지업계에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세계3위의 폐지사용율(70%)을 기록하고 있는 업계에 더욱 부담을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보다는 폐지의 올바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폐지수집업자들에게 긍융.세제상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지업계는 또 일정비율이상의 폐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백상지는 폐지를 섞어 만들수 없고 기타 종이나 판지는 기존에도 폐지를
쓸만큼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아직 구체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가 정해진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알수 있다며 특히 부담금이나
예치금부과문제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