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오는 10월1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포철이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것은 정부가 증시안정화대책의 하나로 현재
금지된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체 주식매입을 연내에 허용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매입을 할수없도록 돼있는 현행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정관이 개정되면 외국인도 1인당 이회사 발행주식의
1%까지,외국인 전체로는 8%까지 매입할수 있다.
한편 한전도 외국인의 주식투자허용에 필요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10월이전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