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근로자를 체용할 때 남녀간 성차별하는 내용의 모집광
고를 낸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12개 중앙지와 33개 지방지에
실린 사원모집광고를 분석, 취업상 남녀 평등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내용
이 실렸을 때 해당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