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중소건설업체가 건설을
위탁시공해 대형업체에 인도한후 그대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만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다른 업체로부터 제조나 수립건설등을
위탁받아 중소기업에 다시 위탁하는 것도 하도급거래로 본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선 대체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납품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올정기국회에서 이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도급거래상의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것등이다. 이와함께 경영간섭이나
보복조치를한 대기업에 대해선 최고1억5,000만원(기존3,0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