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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분식결산 묵인혐의 자격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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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27일 신정제지부실공개와 관련,회계장부조작을 묵인방조
    한 공인회계사 윤영채씨(65)의 공인회계사자격등록을 취소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가 분식결산을 묵인해준 혐의로 회계사등록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자격정지 2년을
    건의한 공인회계사 윤씨에 대한 처벌을 강화,회계사등록을 취소시켰다.

    윤씨는 앞으로 공인회계사회에 자격등록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공인회계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윤씨는 부실공개후 부도파문을 일으킨 신정제지의 유홍진사장에게 수년간
    분식회계요령을 가르쳐주고 회계감사때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되어 있다.

    또 재무부는 윤씨와 함께 신정제지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준 황준연
    서창원씨등 2명의 공인회계사에게도 1년6개월간 직무정지조치를 내리는등
    11명의 회계사를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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