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할때 남녀간 성차별을하는 내용의 모집
광고를 낸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2개중앙지와 33개지방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분석,근로자를 모집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동등한
응시기회를 주지않는등 위법사항이 드러날때는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에 <>"남자사원모집"등 여성의 응시기회를 주지
않거나 <>"관리직 남자 명,판매직 여자 명"등의 직종별로 구분모집하는
행위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등의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동등한
남성보다 낮은 직종에 모집하는 행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