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다.
관세청이 자체컴퓨터시스템을 민간전산망과 연결,서류없이
온라인전송방식으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신고시스템"을 개발,전면시행에 들어갔기때문이다.
27일 관세청은 그동안 청주 부산 대구등 일부세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제도를 산하 모든세관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주전산기와 관세사PC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부부처가 자체전산망과 민간컴퓨터를 접합,서류없는 신고체제를
구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관세사들에게 수출입신고를 대행시키는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세관을 방문하지않고도 수출입신고를 할수있게됐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연간1천만장에 달하는 신고서류가
사라지게됐을 뿐만아니라 각종수출입통계도 지체없이 작성할수 있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