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26 00:00
수정1992.08.26 00:00
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는 26일 상습적으로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척
하며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터키인 유스트 타드데미르씨(41.전
자제품 판매상)등 외국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8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외국인 절도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실형선고''와
`본국송환''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