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의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내년중
가칭"지하공간개발법"을 제정키로했다.

이동성건설부도시국장은 26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지하철 지하상가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있으나 이에대한 개발절차 지원등에 관한 제도와
일반적보상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국장은 지난5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지하개발제도의 확립방향등을 연구해오고있다며 앞으로 사유지라도
지하공간은 공공또는 공익시설용으로 이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국토개발연구원의 박재길책임연구원은 이날 지하공간개발의
제도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유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일정깊이(한계심도)이내에서만
보상하고 그 이하에서는 무상으로 수용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공유지라도 지하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민간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등을 설치할수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지하공간개발참여를 적극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