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는 25일 대선법등 3개심의반별 협상을 속개, 현재 인기투표
나 모의투표를 일체 금지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완화, 후보자나 정당명의
로 행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허용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발표금지기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일 5일전부터
민주당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국민당은 임기만료 1백20일전부터로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발표금지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언론기관의 자체여론조사공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