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종 체신부장관은 25일 선경을 상대로 허가대상자 지정통보를 취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는 중대한 하자
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체신부의 이번 사업자선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의 백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또 선경의 사업권 반납이 선경자체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
일 경우 다음사업자선정에 선경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