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약책의 하나로 발표된 자사주펀드의 설정이 기업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조항에 위배돼 자본공동화가 이뤼지는 한편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신사에 자사주펀드의 발매를 허용한데 대해 상법학자를 비롯
증시전문가들은 내부자거래 조장에 대해 큰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내무정보를 잘 알고있는 기업이 투신사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내부자거래와 성격을 같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이 자사주펀드를 이용,자기주식을 취득케
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할수 있는 부작용도 유발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법학자들은 자사주펀드가 설정되면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한과 정면으로 배치돼
기업의 기본재산이 위협받는 자본공동화현상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자사주펀드가
악용될수 있는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투신업계 일부에서는 자사주펀드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분산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투신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