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주변여건의 개선및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통화의 탄력적 운용
채권유통수익률 인하유도
* 92년도 채권 총발행규모를 당초계획 범위내로 유지,총발행
51조6,000억원(순증 16조3,000억원)?채권매매내용의 즉시공시등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콜금리 CD 중개어음금리 인하유도
* 콜금리=콜시장 참가기관이 만성적인 장기부족자금을 단기 콜자금으로
조달하는 관행시정 ?CD유통수익률=단자 증권회사가 CD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중개하는 단순중개시장 활성화 ?중개어음금리=CD금리에
2%포인트이내로 연동시키고 있는 중개어음 금리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불건전 금융관행시정
<주식 수요기반의 확충>
신탁계정과 보험회사의 주식매수 유도
* 신탁계정=앞으로 6개월간 월별 수탁고 순증분의 25%를 주식매입에
활용토록 하여 약1조5,000억원 확보

* 보험사=앞으로 6개월간 월별 보험수지차의 20%인 약7,000억원을
주식매입에 활용

연.기금등의 주식투자유도
* 20대 연.기금이 앞으로 1년간 여유자금의
10%이상(약1조2,000억원),매월여유자금 잔고의 1%를 주식투자에 쓰도록
유도 ?기금운용실적은 1년단위에서 3 5년단위로 평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할 경우 담당자 면책

증안기금 추가출자
* 전환증권사의 추가출자와 신설증권사의 신규출자등
약1,400억원?상장법인의 추가출자 약3,600억원(향후 1년간 공개.증자하는
회사의 출자)=제조업의 공개 또는 증자금액의 10%,비제조업은 공개 또는
증자금액의 15%

금융기관의 주식매매때 매수금액이 매도금액을 상회토록 유도
* 모든 금융기관은 주식의 매매를 원활히 하되 앞으로 증시회복때까지
매도액보다 매수액이 많도록 유지

상장법인의 자사주 펀드설치
* 상장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고?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당해회사의 주식등을 매입

국민주의 외국인투자 조기허용
* 현재 정관상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포철 한전등도 내국민과 같이 이
회사주식을 1%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9 10월중 주총을 개최하여 정관개정
추진

<투자심리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소액투자자범위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재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한시적 중지
*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앞으로 1년간 중지(지난 5월25일
국세청이 창업투자회사 출자자금에 대한 1년간 자금출처조사 면제천명과
같은 차원)

<증권회사의 자금사정 완화>
거액 RP거래대상을 앞으로 1년간 개인까지 확대하고 자금용도및
취급한도는 별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