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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전국 대부분의 은행이 '남녀차별 금지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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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3개 국책 시중 지방은행 대부분이 남녀직원의 승진 보수등을 차별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승급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등 관련법규를 위반
    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수차례 은행의 보수 인사규정 취업규칙등의 개정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해당 조항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나 <>여성근로
    자의 기대수준이 다른데다 <>수용자의 소극적인 자세 <>은행간 눈치보기
    <>사회적 관습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직원을 일반 서무 별정으로 나눈후 이중 일반
    직원을 책임자와 행원 여행원으로 다시 구분하는등 사원채용시에 남녀를
    차별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도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12일 2개월 이내에 은행의 인사 보수규정중
    성차별 조항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이 기간내에 위법조항을 고치지않는
    사업주는 형사입건등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각 은행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제출토록 요구,규정을
    심사한후 위법조항에 대한 개정을 다시 지시하고 9월중순까지 고치지
    않을때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행원 제도를 개선토록 지시했으나 각 은행들이 노사간
    협의를 이유로 개정을 미루는등 개선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의 공신력 훼손및 여성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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