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인공지능(AI)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다. ‘원 LG’ 전략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풀스택 AI 사업자’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LG는 자체 개발 중인 새 AI 모델 ‘엑사원(EXAONE) 4.5’도 처음 선보였다. 언어에서 시각까지 아우르는 새 AI모델 등장LG AI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엑사원 4.5’는 언어 지능과 시각 지능을 결합한 차세대 비전언어모델(VLM)이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만 처리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텍스트와 시각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소통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술이다. LG AI연구원은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엑사원 4.5’를 곧 오픈 웨이트 모델로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엑사원 4.5를 ‘한국형 휴머노이드’에 탑재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LG는 ‘케이팩스(KAPEX)’라는 이름의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다. 향후 케이팩스에 엑사원 4.5를 탑재해 두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보이스 AI’를 통한 수익화 로드맵도 공개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피지컬 AI 디바이스에 ‘익시오(IXIO)’를 탑재해 구동하고 운영해주는 사업을 추진, 미래 핵심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LG는 지금까지 익시오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수익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과의 'AI 전면전' 예고엑사원 4.5 공개와 함께 LG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경쟁에 나선 모델인 ‘K-엑사원’의 성능 고도화 목표도 밝혔다. 현장에
"SK텔레콤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업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6 개막에 맞춰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AI 인프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11월 취임한 정 사장이 직접 언론과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I기업 만들기 위해 兆단위 투자할 것"정 사장은 이날 MWC 2026을 기회 삼아 기업의 체질을 완벽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SK텔레콤은 국내 기업 중 시가총액 1등을 달성했을 시기도 있었을 만큼 명실상부 '일류 기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본질적으로 목표해야 될 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과 가입자 수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을 먹여살릴 '새 사업'을 찾아 나서겠다는 것이다.정 사장은 "AI 시대는 기업에게 위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AI에 기업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사멸할 것"이라며 "경쟁자가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리고 말했다. 그는 AI 기업으로의 대대적 변화를 위해 조(兆)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AI 시대에 통신사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새로운 혁신산업이 될 것"이라며 "모든 AI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잡고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이후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와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였다.직원이 2명뿐이라는 A사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A사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