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을 통한 수출입관련서류가 현행 75개에서 22개로 크게 간소화된다.

해항청은 20일 화물유통구조를 개선키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우선
9월중 해항청훈령에 근거한 입출항예고서등 33개서류중 27개를
폐지키로했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개항질서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등 42개서류가운데 16개서류를 제외한 26개서류를
개정작업을 통해 없애기로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일반선사등 민간업체간에 사용하는 서식도
선주협회등을 통해 71개서류에서 59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