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국가로부터 받아온 연
금및 보상금은 월급처럼 정상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토바이를 타
고 가다 군용차에 치여 숨진 유진철씨(경기 포천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유씨의 유족들에게
3천8백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