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지못했던 국군창설참여자및 6.25참전자등 특수공로자들에게 매달
특별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창군및 6.25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의하면 참전연금수혜대상은 지난 48년
이후 군복무자중 여순반란사건진압작전과 한국전쟁등에 1년이상 참가하고
3년이상 복무한 중사(당시 이등상사)이상 전역군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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