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과 함께 각종 영업활동을 규제,연구분위기를 북돋울
제도적장치마련이 긴요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단지관리사무소와 과학재단내 연구환경조성사업단이 분담해왔던
단지관리사무 복지증진및 생활환경개선등의 업무를 종합관리할
대덕연구단지관리공단(가칭)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충남대 박만식교수는 19일"연구단지의 조성및 효율적 운영.관리시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논문은 연구단지조성이 올 연말 완료되더라도 ?단지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유도의 후속장치 미비?개발기술의 산업이전책미흡 ?관리주체의
불명확성과 관리체계의 미확립 ?입주기관들간의 상호보완 미흡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를위해 미국 일본처럼 특별법상의 과학연구시설지구(교육및
연구성격,주거및 근린상업성격,개발제한구역성격)를 지정,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영업행위규제로 연구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공단을 설립,그동안 단지관리사무소와 과학재단내
연구환경조성사업단이 나눠 맡아온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단지관리공단은 정부및 입주기관의 출연금 4백억원으로 설립해
토지이용계획수립,환경및 토지이용규제,단지관리사무,연구교류지원,복지및
문화관리사업등의 기능을 전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이밖에 대전시와의 행정협조로 연구단지개발의 효율화를 기하고
대전엑스포 이후에는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텔레포트.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연구단지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