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호소 하천등 내수면 낚시행위에 대한 면허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의 밤낚시가 전면금지되며 황쏘가리 열목어등
희귀어종의 어획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에서의 낚시행위규제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낚시인구의 급증과 무절제한 미끼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낚시꾼들이 오물 쓰레기등을 마구버려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무분별한 낚시규제를 위해 유료낚시터를 포함한 전국 호소
하천등 내수면에서의 낚시행위자에 대해 관할지역시장 군수가 일정액의
면허료를 받고 면허증을 발급토록할 방침이다.

징수된 면허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 자연환경보호사업등에
쓰이게 된다.

환경처는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 지방환경청과 시.군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면허증소지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한편 전국낚시협회 한국낚시진흥회
명예환경감시원에게도 지도 단속권을 부여키로했다.

환경처는 또 밤낚시가 과다한 떡밥사용과 밤샘을 위한 음식물 준비등으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5 9월에는 오후10시
오전7시까지,기타 계절에는 오후8시 오전9시까지의 밤낚시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황쏘가리 열목어 어름치 뭇태장어등 천연기념물및
희귀어종에 대한 낚시를 금지시키는 한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이내에서의 "릴낚시"를 불허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효율적인 낚시규제를 위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등을 개정해 이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년간 면허료가 50프랑(6천원)이며 일몰후 30분부터
일출30분전까지는 낚시를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은 면허사용료를 연간3달러씩 받고있으며 4 10월까지만 낚시를
허용하고 고기 크기및 마리수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환경처조사에 따르면 연간5회이상 낚시를 하는 국내인구는 3백만
4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수면 낚시터는 6천1백2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낚시인구가 사용하는 연간 미끼량은 고기머리 생선내장 지느러미
보리쌀등 10여가지 1만8천2백t으로 4.5t급트럭 4천44대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