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철규시흥시장이 무혐의로 석방됐다.

수원지검특수부 박충근검사는 시흥시 건설업체인 태현건설대표 김제인씨

(47)로부터 지난해 9월 시흥시 포동 태현아파트 1.2.3차 아파트 신축과

관련, 2천만원을 건내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시장을 소환, 이틀동안 조

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