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둘러싼 분규가 크게 늘것
으로 보고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5일동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가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추석대비 특별노무관리대책''
에 따르면 10인이상 사업장가운데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있는 사업장
이나 각종 민원 또는 분규가 많이 발생했던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을 예방하고 조기청산하기위해 특별노무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과 관련된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불하지않고 도주한 사업주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동산 또는 미납대금을 사전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