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제 17일 실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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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하나로 17일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난폭운전자에 대한 계도를 위한 이 제도는 교통부와 산하기관및 단체
임직원중 자가운전자들이 운전중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장관은 위반자에게 교통법규를 지키토록
권고엽서를 보내는 것.
교통부는 이 제도를 국민계도차원에서 실시하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사항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운전자들이 통상 위반하기 쉬운 신호위반 진행방해 과속운전
앞지르기위반 서행및 일시정지위반 제차신호불이행 위협운전 과적운행
음주운전 난폭운전등 10개항목이다
신고엽서제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난폭운전자에 대한 계도를 위한 이 제도는 교통부와 산하기관및 단체
임직원중 자가운전자들이 운전중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장관은 위반자에게 교통법규를 지키토록
권고엽서를 보내는 것.
교통부는 이 제도를 국민계도차원에서 실시하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사항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운전자들이 통상 위반하기 쉬운 신호위반 진행방해 과속운전
앞지르기위반 서행및 일시정지위반 제차신호불이행 위협운전 과적운행
음주운전 난폭운전등 10개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