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5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하나로 17일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난폭운전자에 대한 계도를 위한 이 제도는 교통부와 산하기관및 단체
임직원중 자가운전자들이 운전중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장관은 위반자에게 교통법규를 지키토록
권고엽서를 보내는 것.

교통부는 이 제도를 국민계도차원에서 실시하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사항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운전자들이 통상 위반하기 쉬운 신호위반 진행방해 과속운전
앞지르기위반 서행및 일시정지위반 제차신호불이행 위협운전 과적운행
음주운전 난폭운전등 10개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