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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면톱 > 민자, 세무조사권 억제등 경제활성화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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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경제활성화와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조사권 발동의 남용을
    금지하고 납입기일이 지난 체납세금도 은행등 수납기관에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등 세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세정합리화,금융기관경영자율화,중소기업창업절차 간소화등
    18개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오는9월중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회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체납세액범위내로 축소토록하는 한편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행정개혁위는 공산품에대한 가격통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상.하수도요금등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등 각종요금과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를 위해 ?영업소설치와 변경의 자율화
    각종 수수료자율화 증자자율화 은행장을 포함한 인사자율화를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손쉽게하기 위해 정부승인사업의 경우
    창업전문기관에 의한 창업절차대행을 허용키로했다.

    민자당은 그린벨트제도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점을 감안,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과 중소기업이하의 공장에대한 소음과
    진동규제를 완화하는등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밖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과
    축사건축기준완화?도시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규제개선?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결혼식청첩장및 답례품제공 금지규정의 개선?초.중등학교의
    수업시간감축등 교육과정개선등을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오는 18일부터 분야별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수렴과정과 정부의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친후 최종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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