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강형주판사는 14일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징수설비
입찰과 관련,경쟁회사인 (주)금성산전의 설비 성능시험을 방해해 입찰에서
탈락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삼성전자 통신제어부 과장
조광균씨(37)와 대리 김종완씨(33)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데다 대기업의
직원이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씨등은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후불징수 설비의 공개입찰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비성능 테스트에서 경쟁업체인 금성산전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