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등 해외귀국자녀 고교 전입학정원 2%로 상향조정 입력1992.08.14 00:00 수정1992.08.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육부는 13일 교육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정원의 1%로 돼있던 해외귀국자녀의 고교전입학 정원을 2%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포자녀와 공무원 상사임직원 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 8학군의 경우 1개 학년을 기준으로 현행 정원은 29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596명으로 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한·중 외교수장 회동…"문화교류 복원하자" 한·중 외교 수장이 21일 문화 교류를 복원하고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 2 [포토] 경남 산청서 대형 산불…주민들 긴급 대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허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