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서울시 일부 승소...서울고법 판결 입력1992.08.13 00:00 수정1992.08.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민사8부는 13일 지난86년 완공된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의 가동불능상태와 관련,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4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억6,000여만원의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법카로 생활비 2.3억원 긁고 "배째라"...초범인데 '철창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회사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년 가까이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비 2억3200만원을 결제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곽여산)은 업무상... 2 [토요칼럼] '전원 버핏' 전원주의 투자법 후끈 달아오른 주식 투자 열풍 속에 ‘레전드’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1939년생, 올해 여든일곱인 탤런트 전원주 씨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독한 짠순이 어르신’ 이미지로... 3 [포토] 하나금융, 패럴림픽 MVP 김윤지 선수에 격려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20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김윤지 선수(노르딕 스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