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회' 회장 보석으로 석방...서울고법 입력1992.08.13 00:00 수정1992.08.1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2일 민자당 청년후원조직인`한맥회''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단체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숭실대, 총장에 이윤재 교수 2 한강 "2024년에 계엄, 큰 충격…강압의 시절로 돌아가질 않길" 3 與 12시간 의총 결과…"尹 탄핵 반대 당론 변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