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 국내시판이 내년1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보사부 최선정위생국장은 12일 "생수시판허용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와
지하수개발에 대한 지질학적조사등을 전문기관에 의뢰,연내에 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 내년초에 시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국장은 또 지난7월설악음료등 생수를 불법시판하다 3회 적발된 9개
생수업체의 처리문제와 관련,"이들 업체가 지난7일 정부 생수시판정책이
허용안될 경우 시판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업계의 이같은 탄원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들업체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대신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으로 처분조치토록 시.도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보사부가 당초 영업허가취소에서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한것은
국내업체들이 허가취소된 상황에서 생수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외국생수시장끼리 경쟁하는 꼴이 돼버려 사실상 내년초 개방을 전제로
국내업체들을 풀어주기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