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제일생명(대표 이태식)은 1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2백30억원과 이에대한 이자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거액의 돈이 불법인출되는 것을 막지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행은 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 자등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