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강재에 대한 대규모 반덤핑 상계관세제소사태가 본격적인 개전에
들어섰다.
11일 미ITC(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핫코일등 수입철강재에 대해
미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함에따라 미상무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됐다.
이와관련,한국철강협회와 포항제철 동부제강 연합철강등 관련업체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황경노)는 즉각 ITC판정이 "보호주의와 불공정의
표본"이라는 강도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최근 한국정부가 발표한 VER(자율수출규제)의 즉각 취소를 주장했다.
미국내 합작투자법인인 UPI에 공급해온 핫코일의 무혐의판정을 기대했던
포철의 이귀택상무(수출담당)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특히 함께 제소된 21개국가운데 대만의 냉연및
도금강판,일본의 후판,이탈리아의 열연강판등이 무혐의판정을 받은것에
더욱 당혹해하고 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상무부의 조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우선 미상무부의 예비판정및 본판정에서 덤핑마진율과
상계관세율을 최소화한다는데 일차목표를 두고있다.
미상무부에서 보내오는 질의서는 내수와 수출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하다.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는 내수판매및 수출부서 회계부서에
공장출고관리부서 자재부서까지 수많은 관련부서가 매달리는것이 통례.
접수된 자료는 미상무부에서 사실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상무부관계자가 직접 피소업체본사를 방문,실사작업을 벌이게된다. 지난
5월 실사를 받았던 현대강관 부산파이프 한국강관의 수출관계자들은
이과정을 "피가 마르는 과정"이라고 말하고있다.
미상무부의 질의서는 덤핑의 경우 내수및 수출가격의 차이,상계관세의
경우 수출및 국내생산보조금의 지급여부를 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조사과정은 반덤핑관련이 약1백65일,상계관세가 약1백5일간 진행될 예정.
오는 93년1월27일까지는 덤핑관세율이,오는 11월27일까지는 상계관세율이
미상무부에 의해 예비판정된다. 바로 이 단계부터 피소업체는 판정받은
관세율만큼 수출시 미세관에 채권을 예치하도록 돼있다. 이때부터는
수출가격이 올라 대미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된다.
미업계는 지난6월말 제소당시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8.59 57.52%,냉연강판
13.78 54.61%,도금강판 2.47 64.50%,후판 3.19 88.31%의 덤핑마진율과
4품목 모두 11.74%의 상계관세율을 주장했었다. 이두가지 관세율을
한자리수이하로 끌어내릴수 있다면 타격은 크지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상무부의 수입행정청에서 "간소화된 조사절차"를
채택,궁극적으로 피소업체가 크게 불리할것으로 분석돼 전망은 밝지않다.
미상무부의 예비판정및 본판정,ITC의 최종판정에서 무혐의처리될 가능성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다.
포철이 자체조사한 결과 철강의 반덤핑제소건의 경우
미상무부예비판정에서 무혐의판정을 받는 경우가 약 10%,본판정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30%정도 된다는 분석이다.
이균택 포철상무는 "ITC의 최종판정단계까지 UPI에 공급되는 핫코일에
대해서는 무혐의판정이 나오도록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협회와 업계는 미국측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대규모제소가 전세계 21개국 80여개 품목에 걸쳐있어 "다른
나라의 동향을 봐가며 대응강도의 수위를 조절하겠다"(엄관종상무)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협회는 상공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대립으로 결렬된 MSA(다자간철강협상)의 재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의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협회부회장과 포철 동부
연합 고려제강 부산파이프의 임원급으로 구성된 통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C 일본 캐나다등 이번에 같이 피소된 국가와 공동으로 GATT에 제소하는
강공법도 대안으로 거론되고있다.
이미 캐나다가 GATT에 제소절차를 마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