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이 현재 취급하고있는 주택관련예금은 청약예금 청약저축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용 대부용) 차세대종합통장 우리집통장(종전
무지개통장)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저축등 9종류.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은 청약권만,청약용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권과
대출권이 동시에,그 나머지는 대출권만 주어진다.
주택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청약관련 4개예금의 최근 동향을 알아본다.
청약부금=전용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수있는 청약부금의 가입
자는 지난 6월말현재 62만7천5백93명.
지난해 6월이후 1년동안 20여만명이 늘었으며 최근에도 매월 1만여명씩
신규가입하고 있다.
아파트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청약부금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나는것은 이
부금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무주택자들에게 공급됐던 국민주택이 국민주택기금부족으로 60
평방미터(18평)이하 규모로만 공급돼 중산층무주택자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한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적립식으로 월3만-30만원씩 납부하는 청약부금은 누적액이 3백만원이 넘고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청약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가 되면 가입일(최초 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20배수 적용을 받으며
전용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다.
아파트에 당첨되면 장기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수 있다.
당첨되지않더라도 전세자금을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빌려쓸수 있다.
주택은행측은 청약예금가입자가 많이 누적돼있어 장기적안목에서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청약예금=민영주택의 우선 청약권이 있는 청약예금에는 지난6월말현재
95만6천1백49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5월 1백5만3천73명보다 9%
감소한 수준.
집값하락으로 가수요가 그만큼 이탈하고있는 셈이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중 특히 85평방미터 이상의 중대형수요자들에게 유리
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예금보다 조건이 좋은 청약부금제도
가 지난89년부터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청약예금 2,3순위에까지 아파트신청기회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중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서는 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도
늦지않다는 의견이 많다.
청약저축=국민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청약저축은 저소득 무주택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5천원단위로 40평방미터 이하 희망자는 월2만-5만원,40평방미터 초과 희망
자는월5만5천-10만원씩 연체없이 24회 납부하면 1순위자격이 부여된다.
분양신청할때는 5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한다. 연리 3%짜리
장기저리인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에 지원돼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그러나 국민주택의 공급축소로 가입자가 줄어들어 지난
6월말에는 1년전보다 17%(24만5천5백24명)나 적은 1백20만6천1백28명에
머무르고있다.
신규가입자는 소폭 늘고있지만 중장기 가입자들이 청약예금으로 대거
전환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수서지구에서 지난 4월 1차분양이
있은후 70-80회 납입자들의 전환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자녀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6월16일
도입된 이 통장은 10일현재 1백40만7백97명이 가입,큰 인기를 끌고있다.
이 통장은 15만원이내에서 만원단위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주택은행이
고수익금융상품으로 운영한후 결혼자금 주택자금으로 대출해주게 된다.
자녀가 성장해 세대주를 구성하게되면 납입금액을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다. 이때 청약부금예금가입일은 예금의 전환일이
된다. 따라서 차세대주택통장은 그 통장개설만으로 아파트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