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자15명적발 계약취소...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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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차로 분양된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15명이
장기무주택위장,1가구2주택소유등 부정당첨자로 또 적발됐다. 이로써 지난
89년 분당시범아파트 분양이래 지금까지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모두
3백91명으로 늘어났다.
11일 건설부는 지난 2월중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
7천75명에 대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우선 공급조건을 위반한
위장무주택자 4명,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3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8명등 15명을 적발,계약을 취소시키고 재당첨제한과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주모씨(5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등 12명이고
일산이 최모씨(48.서울 은평구 대조동)등 3명이다
장기무주택위장,1가구2주택소유등 부정당첨자로 또 적발됐다. 이로써 지난
89년 분당시범아파트 분양이래 지금까지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모두
3백91명으로 늘어났다.
11일 건설부는 지난 2월중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
7천75명에 대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우선 공급조건을 위반한
위장무주택자 4명,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3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8명등 15명을 적발,계약을 취소시키고 재당첨제한과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주모씨(5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등 12명이고
일산이 최모씨(48.서울 은평구 대조동)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