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측이 임의대로 정한 방법이나 시기 가격 등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로 경매처분할수 없게 된다.
보증인과 합의없이는 자의적으로 보증기간도 연장하지 못한다.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위해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할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축협 및 외국은행을 포함,모두 27개은행이
사용중인 여신관련 부속약정서를 심의한 결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11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하고 이를 즉각 시정토록 10일
권고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번 판정에서 대출이자를 차용일에 지급토록 규정한
은행약관에 대해 "이자지급의무는 교부받은 금전을 이용한 후에야 발생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이자를 선취하는 것은 차용인에 불리하다"면서 대출이자
선취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담보물의 처분이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에 의해
처분토록 규정한 약관조항도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실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역시 무효화시켰다.
또 담보로 설정한 재산에 대해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하더라도 은행측이
채권확보에 큰 지장이 없는한 이같은 재산권행사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구케한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거래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증계약도 당연히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인 보증기간의 연장문제는 반드시 보증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무효화시켰다. 예금 등 동산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할 경우 설정자에게 사전통지나 절차를 생략토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토록 권고했다.
은행이 금융사정의 변동,채권보전상 필요 또는 기타 상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차용총액의 감액,거래의 일시정지 또는 약정을 해지할수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했다. 이와함께?은행이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계속책임을
지도록한 조항?차용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차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채무가 남아있는 한 은행측과 사전동의를
거치도록한 조항?은행측이 멋대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보증인에게 청구토록 한 조항 등도 모두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밖에 담보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담보설정자가 받은
수령금을 은행이 기한도래전에 채무변제에 충당할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은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차용인과 보증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강제집행수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 조항 등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와 관련,약관심사위가 무효로 판정한 11개조항
가운데?대출이자 선취조항?대출채권확보조항(공정증서 작성)?재산권행사
제한조항(담보물매각시 사전동의) 등 3개조항은 오는 9월1일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급부내용 변경조항(차용총액의 감액
등)?보증기간 연장조항?보증인의 면책주장 배제조항 등 3개조항은 요건을
강화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그러나 이러한 은감원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무효판정한 11개조항 모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