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분과위원회 1차위원접촉을 갖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분야부속합의서 내용절충을 벌인끝에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보장등 16개 조항에
합의,문안정리를 끝냈다.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부속합의서를 당초 합의대로 오는9월5일이전까지
작성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안정리가 유보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오는21일 2차위원접촉을 갖고 절충를 계속키로했다.
이날 위원접촉에서 합의된 16개 조항은 다음과같다.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등의 실현?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 당사자간에 협의 ?교류물자에 대한 관세비부과
?상대측인원들의 경제활동보장?과학기술환경분야의 교류협력실시 ?상대측
특허권 상표권등 보호?철도 도로의 연결및 해로 항로의 개설?육로 해로
항로개설을 위한 정보교환및 기술협력 ?교류물자의 직접수송
?교통로개설관련 국제협약존중 ?우편 전기통신교류와 비밀보장 ?우편
전기토신교류관련 국제협약존중 ?경제분야 대외공동진출 ?국제경제행사와
국제경제기구에서의 협력 ?대회공동진출 대책협의 ?경제분야교류협력
지원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