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신용거래의 융자기간뿐만아니라 반대매매시기등도 제멋
대로 적용,고객과의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1백50일이내로 되어있는 신용융자기간을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60 90일정도로 단축 적용하면서 반대매매나 연체이율 적용시기등을
들러싸고 혼란이 많이 일고있다.

증권사들은 융자기간을 신용거래계죄개설약정서의 특약형태로 사실상
고객과의 이면계약에 의해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기일내에 제대로
상환이 되지않거나 반대매매문제로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가약세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분쟁도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상환시의 반대매매및 연체이율적용등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의 신용기간보다 짧은 융자기간문제 때문에 증권사들이
실제로는 반대매매나 연체이율 적용을 하지못한체 고객과 분쟁만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거래는 현실적으로 증권사와 고객간의 인간관계나 고객의
대응강도에따라 융자기간이나 반대매매 여부등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신용융자가 점차 난맥상을 보이기 시작함에따라 증권관계자들은
신용거래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분쟁을 예방토록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규정을 개정,융자기간을 단축하거나 기간별 이율차등화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당국도 신용융자 이율차등화등의 개선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이같은
개선은 결국 이율상향조정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침체현상을
면치못하고 있는 현 증시여건때문에 백지화하는 한편 증권사와 고객간의
사적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융자기간단축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