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지 잔금 납부시기 분양후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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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개발<조건 완화 주택공사는 민간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감안,이제까지
일반분양등 토지사용전에 내도록 돼있던 합동개발용지 잔금납부시기를
아파트분양후 납부토록하는등 합동개발용지 공급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6일 주공은 이와함께 계약금은 총택지가격의 20%,1차중도금 30%,2차중도금
20%,잔금 30%로 해오던 대금납부조건도 크게 완화해 앞으로는 계약금및
1,2차 중도금 각20%에 잔금을 40%로 높여 대금지불에 여유를 갖도록했다.
특히 잔금 40%는 건설업체가 용지를 인수해 토지사용전에 납부토록
하던것을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계약을 체결한후
거둬들인 계약금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주공은 또 서울우면지구의 경우 당초 6개블록 2만3천7백10평을 3개군으로
나누어 매각추진하던것을 각 블록별로 매각키로하는 한편 인천일신지구
2개블록 9천4백여평과 서울중계의 3개블록 1천8백68평도 이같은 방법으로
공급키로했다.
주공은 이를위해 주택사업협회와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오는 10일까지
매수희망업체를 추천해주도록 의뢰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합동개발용지는 별표와 같다.
일반분양등 토지사용전에 내도록 돼있던 합동개발용지 잔금납부시기를
아파트분양후 납부토록하는등 합동개발용지 공급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6일 주공은 이와함께 계약금은 총택지가격의 20%,1차중도금 30%,2차중도금
20%,잔금 30%로 해오던 대금납부조건도 크게 완화해 앞으로는 계약금및
1,2차 중도금 각20%에 잔금을 40%로 높여 대금지불에 여유를 갖도록했다.
특히 잔금 40%는 건설업체가 용지를 인수해 토지사용전에 납부토록
하던것을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계약을 체결한후
거둬들인 계약금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주공은 또 서울우면지구의 경우 당초 6개블록 2만3천7백10평을 3개군으로
나누어 매각추진하던것을 각 블록별로 매각키로하는 한편 인천일신지구
2개블록 9천4백여평과 서울중계의 3개블록 1천8백68평도 이같은 방법으로
공급키로했다.
주공은 이를위해 주택사업협회와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오는 10일까지
매수희망업체를 추천해주도록 의뢰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합동개발용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