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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기업정보> 나우정밀/코오롱상사/진웅/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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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정밀...무선호출기, 간이무전기, 무선LAN장비등의 개발을
    완료 제품다양화 적극 추진중
    제2이동통신 컨소시엄에 소주주로 참여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사업
    에의 진출을 추진, 종합무선통신 업체로의 변신 시도

    <>코오롱상사...대형화섬공장설립 추진및 양말공장 설빌플랜트
    250만달러를 조선방직에 출자하여 완제품의 유럽진출추진중설

    <>진웅...텐트주문이 밀려 국내공장을 비롯한 중국 도미니카의
    해외현지 공장으로는 수출주문량을 소화할 수없다고 판단,
    스리랑카에 텐트공장을 설립, 8월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갈예정

    <>삼성전자...D램과 S램의 장점을 고루 지닌 4메가슈도 S램을 개발
    이번 개발로 전자업체등 수요처의 메모리제품 활용폭이
    넓어지게됐을뿐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높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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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반차쓰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황당 규제 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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