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붕괴사고이후 교량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안전점검을 전담할 전문기관이나 단체용역회사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도 제대로 갖춰있지않는등 정부가
이번사고를 계기로 연말까지 실시키로한 전국2천7백11개소의
주요교량안전진단은 말뿐인 안전진단에 그칠 우려마저 안고있다.

5일 건설부 서울시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량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토유지보수운영규정 제5조에는 "시설물에 따라 연2회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방법이나
점검자자격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요원과 장비등을 전혀 갖추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를 맡고있는
행정기관 직원들이 해빙기와 장마철 두차례에 걸쳐 눈으로 둘러보는
"외관검사"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외관검사를 통해 균열 누수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단종면허업자등
단순기술자를 불러 땜질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일쑤여서 근본치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안전진단의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진단을 내릴수있는 전문가로는 학계교수들로 극히 제한돼
행정기관의 특별요청이 있을때마다 토목 건설학회등 전공분야교수들이
조교등 대학원생을 동원,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외국의 경우 점검차등 비파괴시험 장비를
이용,전문기술자들이 구조물상태와 결함원인을 조사하는 정기정검(2차
진단)은 2~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지진 홍수등 자연재해가 일어난때마다
피해상태나 잠재요인등을 정밀조사하는 특별점검을 별도 실시하는등 점검
내용과 주기등을 시방서에 자세히 규정하고있다.

한양대 장동일교수(토목공학)는 "현재 1년에 두번 실시하고 있는
외관검사는 2~4개월에 한번으로 강화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점검도 3
~5년에 한번은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