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수출입때 상공장관 승인얻어야...환경처 입력1992.07.31 00:00 수정1992.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환경처는 31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지난 5월5일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키위한 국내입법조치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사람은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공부장관은 승인에 앞서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혐의 인정 40대 아버지가 11세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 2 '복부 팽만·빈뇨' 지속되는 여성이라면…'이 암' 의심해봐야 복부 팽만과 빈뇨가 지속되는 여성이라면 '난소암'을 의심해 볼 만한 사연이 전해졌다. 난소암 판정을 받은 영국의 40대 여성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이 두 가지 신호를 기억하라'고 조언... 3 '종말의 날' 예고?…고등학생이 낚은 물고기 정체에 '술렁' '종말의 날'을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불리는 심해어의 새끼가 일본 항구에서 잡혔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mrt미야자키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의 아부라츠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