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친 청와대 직원에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서울지법 입력1992.07.29 00:00 수정1992.07.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형사지법 합의 22부는 29일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여자회사원을 치고 뺑소니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호실 직원 임주일피고인(37)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뺑소니 운전자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똑똑해진 AI, 항공권 환불까지 돕는다 하나투어가 항공사별 환불 규정을 학습한 AI가 취소 수수료를 안내하는 'AI 환불금 캘린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AI 환불금 캘린더는 항공사 취소 수수료 규정을 학습한 AI가... 2 윤상현 "한동훈, 나 살자고 대통령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고 12일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 3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앞서 여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