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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건물 빙축.가스냉방 의무화 ... 동자부,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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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있는 여름철 전력피크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으로 신축 개축 재건축되는 건물에 대해 빙축열냉방설비 또는
    가스식냉방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및 설계기준"을 확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빙축열 또는 가스냉방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업무.판매시설및 연구소 <>2천평방
    미터이상인 숙박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1천평방미터이상인 일반및 특수
    목욕장 실내수영장등이다.

    또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연면적 1만평방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빙축열 또는 가스냉방
    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추세를 보이며
    보통때는 남아도는 전력이 여름철 피크때만 모자라는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여름철 피크수요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야하는 부담을 줄여
    국내발전설비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앞으로 빙축열이나 가스식냉방설비 제작업체및
    설치건물에대한 자금보조 융자 세금감면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갈
    계획이다.

    반면 이 조치를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취소,위반건축물의
    철거나 사용제한,전기 수도 가스공급중단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동자부는 오는 2000년에는 국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배정도
    늘어날것으로 보고 이때의 전력피크수요중 4%를 빙축열 또는 가스냉방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경우 한전은 1백만 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비부담을 줄일수있게
    된다.

    빙축열 냉방시스템이란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22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 얼음을 제조해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낮시간에 이를
    냉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초기보급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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