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지방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이회창 대법관)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서구의
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
례안을 실효시킨 첫 판결로 의회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지방의회의원의
개인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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