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서비스교역법안' 연내 법제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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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서비스공정교역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연내
법제화가능성이 커짐에따라 내년부터 미국의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상원 리글의원에 의해 주도돼 지난7일 하원에서
수정통과된 이 법안은 <>재무부가 내국민대우보고서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잠정불공정국가를 지정하고 <>잠정 불공정국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의
내국민대우를 받기위한 협상을 실시하며 <>1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않을
경우 최종 불공정국가판정및 보복조치행사여부를 결정해 <>보복조치형태및
방법에 대해서는 USTR(미통상대표부)가 슈퍼301조에 의거,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 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받지 못할경우
통상차원과 연계해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행정부의 입법저지노력으로 입법에 실패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금년회기내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어 이
법안의 입법화로 직접적인 압력은 받지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측이 이법안을 근거로 지점증설이나 직접진출확대등 각종 압력을 넣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제화가능성이 커짐에따라 내년부터 미국의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상원 리글의원에 의해 주도돼 지난7일 하원에서
수정통과된 이 법안은 <>재무부가 내국민대우보고서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잠정불공정국가를 지정하고 <>잠정 불공정국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의
내국민대우를 받기위한 협상을 실시하며 <>1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않을
경우 최종 불공정국가판정및 보복조치행사여부를 결정해 <>보복조치형태및
방법에 대해서는 USTR(미통상대표부)가 슈퍼301조에 의거,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 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받지 못할경우
통상차원과 연계해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행정부의 입법저지노력으로 입법에 실패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금년회기내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어 이
법안의 입법화로 직접적인 압력은 받지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측이 이법안을 근거로 지점증설이나 직접진출확대등 각종 압력을 넣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