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서비스공정교역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연내
법제화가능성이 커짐에따라 내년부터 미국의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상원 리글의원에 의해 주도돼 지난7일 하원에서
수정통과된 이 법안은 <>재무부가 내국민대우보고서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잠정불공정국가를 지정하고 <>잠정 불공정국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의
내국민대우를 받기위한 협상을 실시하며 <>1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않을
경우 최종 불공정국가판정및 보복조치행사여부를 결정해 <>보복조치형태및
방법에 대해서는 USTR(미통상대표부)가 슈퍼301조에 의거,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 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받지 못할경우
통상차원과 연계해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행정부의 입법저지노력으로 입법에 실패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금년회기내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어 이
법안의 입법화로 직접적인 압력은 받지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측이 이법안을 근거로 지점증설이나 직접진출확대등 각종 압력을 넣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