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연초에 도입된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제의 예치금환불대상이 내년부터 민간단체등으로 확대되고 기업
체는 일정비율의 자사상품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한다.

환경처는 28일 폐기물예치금제가 관련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사실상 `환경세''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와 계약
을 맺은 고물상이나 종교단체 부녀단체 학교등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
예치금에서 이를 지불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수거의무량에서 계약단체
가 수집한 만큼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