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수집 재활용품 내년부터 `폐기물예치금'으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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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연초에 도입된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제의 예치금환불대상이 내년부터 민간단체등으로 확대되고 기업
체는 일정비율의 자사상품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한다.
환경처는 28일 폐기물예치금제가 관련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사실상 `환경세''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와 계약
을 맺은 고물상이나 종교단체 부녀단체 학교등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
예치금에서 이를 지불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수거의무량에서 계약단체
가 수집한 만큼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치금제의 예치금환불대상이 내년부터 민간단체등으로 확대되고 기업
체는 일정비율의 자사상품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한다.
환경처는 28일 폐기물예치금제가 관련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사실상 `환경세''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와 계약
을 맺은 고물상이나 종교단체 부녀단체 학교등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
예치금에서 이를 지불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수거의무량에서 계약단체
가 수집한 만큼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