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한 감정평가사 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토지들의
지가를 재조사한 결과 성남시 분당동 등 모두 8개 필지의 지가가 당초
조사결과와 평당 50만-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근
이들 필지의 지가조사를 맡았던 감정평가사 6명을 징계조치했다.

건설부는 올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지난 3월2일 발표한 후 60일간
토지소유자들의 이의를 접수,모두 5백61건중 98.6%에 해당하는 5백53건은
기각하고 나머지8건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가를 재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