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수입화물을 부두밖장치장으로 옮기는 불편없이 부두에서 곧바로
통관시켜주는 부두직통관 절차가 오는 28일부터 더욱 간소화된다.

25일 관세청은 지난6일 전면시행에 들어간 부두직 통관제의 문제점을
보완,직통관을 위한 사전수입신고시에는 수입승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등
제출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하도록하고 물품반입사실도
반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부두와 세관을 연결하는 컴퓨터로
확인키로했다.

관세청은 또 직통관제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납부고지서교부및 당일로 돼있던 관세납기를 교부후 10일이내로 연장하고
직통관화물의 사전장치장소결정을 의무화,장치장소 미결정으로 인한
통관지연사례를 막기로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컨테이너화물부두통관및 부두보세운송요령을
개정,오는28일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