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의례법상 고시제로 묶여있는 예식장비-장례용품 가격이 오
는9월부터 자율화돼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5일 결혼예식장 및 장례예식장의 최고한도액 고시품목중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규격이 다양한 것들을 신고품목으로 전환,
가격자율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를 다음달초 총리실 산하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확정한뒤 한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결혼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9
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