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시 일대 개발제한구
역(그린벨트)안에서의 자녀분가용 주택은 신축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
는등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지정이후 20여년이나 지난 점을 고려,주민들의 생
활에 지나치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