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동안은 모든 국민의 시선이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일거일동에
집중되었다. 민족통일에의 열기가 그의 거동을 주시하게 만든 것이다.

김부총리는 엊그제 노태우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남합의서가
발표된 시점에서 정무원부총리가 남쪽을 방문한다는것은 자못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방문이 성과리에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김일성북한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남포경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김부총리가 전한 이 메시지나 협조요청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가 표현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감정의 표현이 이번 정부가 결정한 남포경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오는 8월중에 파견함과 동시에 9월초 최각규
부총리가 북한을 답방키로 한것이라 할수있다.

김달현부총리는 이번 남한방문에서 우리의 산업실태를 보았으며
재계인사들의 남북한경협에 대한 열망도 감지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김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막중하다. 김부총리는 지난19일 남한땅에 첫발을
디딘후 도착성명에서 "무슨 일에나 선도자가 있어야 하고 시범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말속에 김부총리의 남북한경협에 대한
선구자적역할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북한측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고싶다.

김일성북한주석이 구두 메시지에서 말한대로 기본합의서가 발표된 이상
이제 북한이 풀어야할 과제는 지난5월7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이
서명발혼시킨 경제교류협력공동위를 정상적으로 운영발전시켜 갈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오는 9월5일까지 작성 완료하는 일이다. 경제분야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번 김부총리의 남한방문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측이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및 경제기관으로 할것을 고집해 옴으로써 남한측의 정부개입을
배제하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같이
북한측의 대남전략이 조금씩 변화하는 징후가 단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아직 속단할 단계가 아니라는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핵문제과 경협의 연계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측 정치 군사분야의
실무대표자들은 대북협상에서 선핵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에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감이 짙다. 또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일조무역회등 일본재계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남북한경협문제는 민족통일문제와 직결되는
성업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다짐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지금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무역과 경제협력관계를 갖고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정부는 재계와의 협력관계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내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을 8월중에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특별법의 국회통과때도 그랬었지만 이 시행령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논란이 많았던 것은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면금지해온 그린벨트내
주택 슈퍼마켓의 신축을 허용하고 증축범위도 크게 확대하는등 사실상
그린벨트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정부는 반대논난을 무릅쓰고 제주도지역그린벨트의 사실상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린벨트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인데도 토지.임야.주택의 처분권을 규제에 묶여 행사못해온 해당
제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거나 또 제주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이 내세워져있다.

그러나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반대논이 강한것은 이같은 제주도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조치가 종국에는 전국으로 확대적용됨으로써
71년제정된 이래 21년동안 국토의 5. 4%에 달하는 지역을 녹지대공간으로
지키면서 환경보전역할을 해왔던 그린벨트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른 전국의 그린벨트관련 주민들이 자녀분가용주택신축과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민원으로 요구해왔고,또 서울 부산등 거의 모든
지자체들도 규제완화및 그린벨트재조정을 추진해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처지에 있는 타도 타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허용치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제주지역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확대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최대공약수적으로 요구되는것은 환경보전과 국민재산권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조정돼 한다는 것이다.

졸속한 문제처리보다 좀더 시간을 들이면서 중지와 여론의 여과를 거친
조정이 필요하되 개발이라는 이름의 환경파괴가 허용돼서는 안된다